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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언론 육성법 제정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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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춘천토론회 등지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방언론에 대한 지원 육성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언급한 이후 지방언론육성법 제정 논의가 각계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지역신문 정상화 및 진흥'을 올해 언론개혁 9대과제에 포함시킨데 이어 오는 3월 대구에서 지방언론육성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가질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중앙 일부 언론사의 독과점으로 지방신문이 설 자리를 잃어 지역 여론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지방언론육성법 제정이 긴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심포지엄에서 언론노조는 △지역언론 발전기금 마련 △독과점 금지 △대기업 광고의 적정 배분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대표 김형기)도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의 한 방편으로 지방언론육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각계의 이같은 지방언론육성법 제정 요구는 여론의 독과점은 여론 왜곡이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을 개연성이 높고, 지역언론이 위축되면 건전한 지역 여론이 형성되지 않아 지방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등 대다수 언론선진국들도 이같은 언론 독과점의 폐해를 우려해 특정 매체의 과도한 시장점유를 제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언론 시장 개입에 따른 언론자유 침해 △국민의 알 권리 손상 등을 내세워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 "독과점을 금지하고 지방언론을 육성하는 것이 되레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우석대 언론광고심리학부 교수는 "지방언론의 수준이 해당 지역의 수준"이라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언론들의 열악한 자본 부족, 열악한 근로자 대우, 기사질 저하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 한 관계자는 "시.도 규모에 따라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2~3개 지역 언론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지방언론육성법 제정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며 법안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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