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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자금 상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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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농가의 원활한 농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해 모두 3조7천600억원의 규모의 농축산경영자금을 농가에 지원하고, 일반농업경영자금에 대한 상환기한을 '당해연도 12월말'에서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출기간 동안 융자금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한도대출제를 2003년 7월부터 지원되는 전문농업경영자금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일반농업경영자금에 대한 융자기간 연장조치로 연말에 쌀을 팔아 융자금을 갚아야 하는 벼재배 농가들의 상환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며, 수확기의 쌀 홍수출하 완화로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 7월부터 전문농업경영자금에 대한 한도대출제의 시범도입으로 원예특작 농가의 자금이용이 상당히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산경영자금은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농업정책자금으로, 연리 4%, 1년 이내 상환조건으로 지역 농·축협을 통해 2월말부터 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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