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낙동면 비룡리 등 인근지역 주민 200여명은 마을 앞 석산 골재생산 현장에서 발파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낙동면 비룡리.용포리.신오리 등 4개 지역 주민들은 상주시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 마을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ㅎ실업이 10여년전부터 산을 깎아 골재를 생산하면서 발파작업을 비롯한 중장비 작업으로 소음공해를 발생시켜 생활불편은 물론 축산.영농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발파작업시 발생되는 진동파장으로 주택의 벽이 갈라지고 유리창까지 깨지는가 하면 가축이 놀라 날뛰고 죽은 새끼를 낳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장마철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의 유출로 둑이 허물어지거나 축사에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분진발생으로 주민의 호흡곤란은 물론 과수의 수정이 잘되지 않는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공사현장은 상주∼아포간 고속도로 왼쪽에 인접해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등 미관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오는 28일까지가 허가기간인 ㅎ실업이 최근 인근지역의 임야 1만8천여평을 추가로 매입해 공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주민 피해를 감안해 당국이 신규허가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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