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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의료사고 배상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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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의료사고를 입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나 그때마다 병원에서 이 문제를 적절히 보상해 처리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소송을 하고 싶지만 상당수는 거대한 병원을 이길 능력이 없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를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한다.

미국은 피보험자에 따라 내과나 외과계열, 약사나 간호사, 방사선계열, 기타 의료전문인 계열로 나눠 배상책임 보험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일본도 일본 의사회가 보험회사와 의사배상 책임보험을 맺고 운영중이라 해결이 쉽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해 애꿎은 사고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인데도 의사 개인만 불리한 전근대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의료분쟁 배상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고 의료사고 예방연구기관을 만들어 운영해 의료사고시 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맡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의료사고는 그 특성상 피해보상 외에는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보상 규모가 워낙 커 개인병원은 곧장 문닫을 위기에까지 몰리니 의사들도 적극진료를 꺼리는 방어진료현상까지 생긴다.

이건 국민 모두에게 피해다.

정부는 하루빨리 환자와 의사가 서로가 피해를 입지 않는 의료보상체계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박준용(포항시 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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