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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육 학습지 소비자 피해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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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및 학습교재의 판매를 겸하는 업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건수가 지난해 매달 2, 3건에 불과했으나 올 1월엔 4, 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부 박모씨(30대·하양읍)는 아이를 위해 학습지를 신청하고 방문교육(월 12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담당 교사가 교체된다고 한 뒤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아 교재(12만원) 반품을 요청했으나 이미 뜯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는 수 없이 1개월 수업을 더 받았으나 또 교사가 오지 않아 해약을 원하고 있다.

주부 김모씨(30대·상인동)도 2월부터 방문교육을 받기로 하고 어린이 학습지를 57만8천원에 계약했다.

학습지 내용이 부실하여 해약을 신청했으나 업체선 2개월 교재비와 한달치 교육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교육비와 다음달 교재비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방문교육을 겸하는 학습교재 판매업체의 경우 교사가 오지 않거나 한 두달 교육 후 바뀌는 일이 잦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교재를 뜯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하기 일쑤다.

하지만 이와 관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권리 담당 이명희씨는 "업체의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해약을 요청할 경우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개월수나 교재 손상률을 따져 반품처리할 수 있는 약관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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