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1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자기집 담벼락 아래에 암매장한 혐의로 박모(60.경주시 황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숨진 아내가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3년전 아내 명의로 구입해 준 집의 월세를 아내가 혼자 사용하는 등 소아마비 장애인인 자신을 무시한 데 격분,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11월30일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장롱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자 마당 화단에 암매장했으나 사건 발생 70여일 만인 10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경찰에 자수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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