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방드림시티 2차 시정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구청은 11일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시공사인 우방과 일부 입주자에 대해 '불법구조변경 2차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구청은 "지난달 9일 '불법구조변경 1차 시정 명령'을 통보한 672가구중 30% 가량만 원상 복구한 상태"라며 "2차 원상복구 시한은 15일 정도 뒤"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불법 사전입주, 구조변경 등으로 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