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방드림시티 2차 시정명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구청은 11일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시공사인 우방과 일부 입주자에 대해 '불법구조변경 2차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구청은 "지난달 9일 '불법구조변경 1차 시정 명령'을 통보한 672가구중 30% 가량만 원상 복구한 상태"라며 "2차 원상복구 시한은 15일 정도 뒤"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불법 사전입주, 구조변경 등으로 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