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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송금 명확히 밝혀야 위법사항 검증후 특검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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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 총리 국회 답변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김석수 총리 등 국무위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일문일답으로 진행된 이날 대정부질문은 경제분야임에도 불구, 의원들은 대북송금 문제를 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나오연.안상수.이성헌 의원은 대북송금 문제과 관련, "현행금융관계법에 위배되는 위법사안"이라고 규정한 반면, 민주당 장성원.박상희 의원은 "현재 위법사항에 대해 드러난 것이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자금조성 송금절차 과정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빅딜이라는 점에서 위법사항이 밝혀지고 있다"며 "범법행위로 이미 증거가 드러나 있는 송금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검찰이 지금이라도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대북송금은 통치행위로 보아야 하고 사법적 심사를 전제로 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는 헌법 법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치행위는 전제군주시대의 낡은 개념 및 비민주적 반법치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맞섰다.

한편 김석수 총리는 10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북지원이 통치행위냐"는 질문에 대해 "대북송금 의혹은 대통령의 말과 연결되고 있어 통치행위와 그 범위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대북화해협력이나 대북교류협력 등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특검제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됐기 때문에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조사나 국정조사, 특검 도입은 사전조사를 통한 위법사항 검증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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