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리절차기업 단체협약 파기 못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업이 부도나 부도위기를 맞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노동조합과 맺은 기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해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인은 기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이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에서 관리인의 단체협약 해제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현행 회사정리법의 관련규정을 삭제했으나 노동계와 법조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규정을 다시 변경했다.

법무부는 그 이유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경우 노사분규를 유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어렵게 만드는 등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고 일본과 미국의 법률에도 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이 회사정리신청 직전에 노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해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거나 징계권과 인사권을 노조의 동의하에 행사하도록 한 사례가 발생, 도덕적 해이를 낳고 회사가 새로운 자본주를 찾는데 장애가 된다"며 반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