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기초의원·유권자 등 14명에게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영철(59) 영천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점에서 유권자 구모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5만원을 건네고, 부인 등을 통해 백모씨 등 3명에게 13만~100만원을 주며 돈을 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부인과 돈을 받은 유권자 황모씨 등 13명에게는 각각 5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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