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4일 공인중개사 손모(40·대명동)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평리동 대지·상가 320여평을 소유자 동의 없이 19억5천만원에 사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이모(40·내당4동)씨로부터 계약금·중도금 등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대구경찰청은 14일 이모(50·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모(60·부동산 중개업)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2000년 1월 대구 논공읍의 땅 1만4천여㎡를 4억원에 산 뒤 고씨와 짜고 16억원에 산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이를 제출해 모 은행에서 9억2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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