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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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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패를 막기 위한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18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됨으로써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행동강령은 종전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이 총리 지시인 것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이나 형사법 등 각종 법령에 규정돼 있는 관련 규정을 종합정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패방지위는 이날 강령 공포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별로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강령을 조속히 제정토록 내달중 지침서를 시달하는 한편 3~5월중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준비작업을 토대로 올 하반기부터는 이행실태를 점검, 기관별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위반행위 및 사례에 대해선 징계 또는 시정조치키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차관급이상 고위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부패방지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청와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거나 사정기관 고발 혹은 언론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 부터 금전이나 각종 선물 혹은 향응 등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받게 된다.

또한 자신의 직위를 이용,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을 모두 금지했으며 직무 관련 정보를 통해 주식투자나 부동산 거래 등의 재산상 거래 혹은 투자 행위를 할 수도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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