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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 SK수사 法理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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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참여연대의 고발'에 의거, SK의 최태원 회장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에 의한 변칙증여 혐의를 포착, 본격수사에 들어가 회장실을 전격수색하고 그룹관계자 17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재벌개혁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검찰은 "현재로선 혐의가 포착된 SK그룹에 대한 수사만 할뿐 다른 재벌에 대한 수사는 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고 있어 확대해석이 기우임을 확인했다.

어쨌든 위법행위가 포착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건 상식이다.

또 재벌그룹이 편법으로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그걸 통해 그룹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변칙증여가 이뤄지는 건 명백한 불법이며 그건 경제정의에도 어긋나는 재벌의 폐습임은 말할 것도 없다.

만약 이런 폐습이 재벌내부의 관행으로 굳어지면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마땅히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검찰수사는 이런 폐습을 뿌리뽑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처벌은 설사 그룹총수라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SK에 대한 수사가 이미 시작된 이상 철저하게 그 폐습을 뿌리뽑아 결과적으로 '투명경영'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수사가 다른 재벌에도 경종으로 작용,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검찰수사가 너무 지나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되레 악영향이 되는 것도 검찰은 염두에 둬야 한다.

유가폭등, 내수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대내외(對內外)환경이 점차 나빠져가는 국면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검찰은 특히 직시해야 한다.

또 새정부의 재벌개혁에 검찰이 선봉으로 자처했다는 오해도 사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검찰수사가 원칙에서 벗어나서도 안된다는 점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

더욱이 검찰 개혁방안이 내부에서 강력하게 거론되는 국면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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