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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귀 어둡다며 암보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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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배려는 아직까지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취업기회는 거의 막혀 있고 건물.도로 등 통행 편의시설도 태부족으로 후진국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주요 10개 보험사와 6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 가입지침 등을 조사한 결과는 또다른 장애차별이어서 충격이다.

귀 가 약간 어둡다고 암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니 대표적인 차별 사례가 아닌가 싶다.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은 암보험가입 때도 시력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심지어 보험가입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35%라니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장애인 홀대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서 상해보험.화재보험 등 가입을 거절 당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고치는 사회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장애인 문제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다.

선천성 장애이거나 후천성 장애인이건 간에 따뜻하게 정을 나누어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 자신의 문제이다.

장애인 본인과 가족이 감수해야 하는 고통과 경제적 부담 등을 이해하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야 온정이 통하는 사회가 아닌가.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어렵게 하는 보험사 약관을 고치는 것이 당장에 할 일이지만 이렇게 할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경영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예산에서 지원을 바란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치매는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이다.

우리의 현실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치매 수용시설은 태부족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1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수용인원은 1만명 수준이라고 한다.

장애인 시설확대 등 국가적인 대책이 아쉽다.

대기업 등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도 이 땅에 사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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