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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재배보험료 5억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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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우박·동상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더 확대되고 보험가입 시기도 한달정도 앞당겨진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자연재해에 따른 영농불안 해소에 도움을 주기위해 도비 5억원을 확보, 농가의 재해보험 순보험료 중 15%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키로해 보험가입 농가의 부담이 한결 더 가벼워질 전망이다.

경북도의 이같은 보험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기존 50% 지원에 15%를 더해 보험가입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액수의 35%에 불과하게 됐다.

실례로 사과 1ha(3천평)를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보험사업자로 지정된 농협에 납부해야 하는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 정도이나, 농가의 실제 부담액은 35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또 이른봄 발생하는 냉해 피해를 고려해 보험가입 시기도 2월 하순~3월말로 지난해보다 한달 가량 앞당겼다.

김종성 경북도 농정기획담당은 "사과·포도·복숭아 등 과수집산지인 경북지역의 특성을 감안, 지원대상과 범위·규모 등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 주산지인 영주·영천·경산·청도·김천·상주·경주지역의 7천260 농가(재배면적 3천580ha)가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에 참여, 농가부담 보험료(18억원)의 4.9배인 88억원의 소득보장 효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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