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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하철 방화 대참사 사망자 가족에게 긴급 위로금 1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제수비 100만원씩을, 부상자에게는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유족대표단이 구성되면 사고 원인 규명 후 유사 사례를 감안해 협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례 절차는 유족 측과 협의해 결정하되, 요청이 있을 경우 시립공동묘지나 납골당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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