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하철화재 유족 등 최고 2천만원 대출

대구지하철화재 참사 피해자들에게 최고 2천만원까지 무보증으로 생활안정자금이 대출된다.

피해업체는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현행 절반인 0.5%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국민은행, 농협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구참사 피해자는 보증 없이도 최고 2천만원, 피해 업체는 피해확인금액 범위에서 피해복구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해주고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등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융자토록 했다.

재경부는 또 금융기관이 피해자나 피해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 대출지원도 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인명피해는 사실확인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물적피해도 추정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보험사들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피해업체에 대한 대출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보증요율도 대출금의 1%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미 신용보증을 받고 있는 업체가 피해를 입어 영업중단 또는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면 보증사고처리가 유보된다.

대구지하철 참사지역에는 국민은행과 농협이 '피해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기업은행은 '현장 특별지원대책반'을 설치, 금융지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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