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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인정사망' 기준 곧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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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가 발견·확인되지 못하는 실종자가 적잖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정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들도 사망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23일 실종자 가족들과 가진 협의에서 "실종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4일 첫 회의를 열고, △휴대폰 위치 확인 △CCTV 화면 확인 △동승 생존자 증언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 △현장에서 발견·수거된 유류품 등으로 희생을 추정할 수 있을 경우 그 해당자도 사망자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책본부 수습대책반장인 이종술 시 교통국장은 "심사위원회는 시청 관계자,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실종자 가족이 추천하는 인사 2명 등 15,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24일 첫 심사위에서 사망자 인정 기준을 협의한 뒤 2차 회의 때 인정 기준을 확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인정 기준 마련을 위해 국내 대형사고 전례를 연구하고 있으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는 신고된 실종자 70여명 중 64명이 사망자로 인정돼 사망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았다.

또 당시 동행 생존자가 있거나 현장에서 유류품이 발견되는 등 명확한 증거물이 있으면 사망자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무책임한 수습 과정 때문에 현장이 크게 훼손돼 유해나 유류품이 분실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폭넓은 인정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유해 감식을 맡은 국과수팀이 "유해 훼손이 전반적으로 심각하고 사고 현장 보존 상태가 나빠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실종자 처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신원 미확인 유해는 90여구에 불과하고 그나마 상당수는 유전자 검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실종 신고분은 304명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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