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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률 통·폐합-'안전관리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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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를 총괄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 법률 54개를 통·폐합하는 식의 가칭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총리실산하 국무조정실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한 안전관리 확립대책'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정부 방침으로 공식 확정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시설에 대해 '재난관리 실명제'를 도입,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재난 발생시의 사후수습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 혹은 총리직속의 '재난관리청'을 신설하는 한편 시설물의 안전문제를 다룰 정부출연의 연구기관도 설립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최경수)은 26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내달 3일부터 6일간 6대 도시의 지하상가가 설치된 66개 지하도로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하도로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빠르면 내달말부터 전국의 모든 지하도로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00년 9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별도 규정없이 일반도로 관련규정을 적용한 이들 지하도로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조만간 다시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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