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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스파월드 주차장 아파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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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이 봉덕동 보성스파월드 옛 주차장 부지 아파트 건축허가를 불허(본지 2월11일자 보도)한 것과 관련, 건설사인 (주)아름이 대구시에 낸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대구시는 (주)아름이 지난 2월 20일 시에 청구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거부 취소 청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심리를 벌여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의 진입구가 앞산순환도로와 접하게 돼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아파트를 지으면 입주자들이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건설주택촉진법상에는 사업에 문제가 없지만 허가 여부는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아름 김종율 사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구시와 남구청이 봉덕동 일대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아름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대구지방법원에 대구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 이 문제는 소송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편 (주)아름은 작년 12월 3일 보성스파월드 옛 주차장 부지 930여평에 9, 10층 짜리 1동, 15층 짜리 1동 등 2개 동 64가구분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업계획 승인을 남구청에 신청했었다.

그러나 남구청은 이 땅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앞산순환로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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