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장훼손 고의성 법원판단 엇갈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은 2일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 청소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대구지하철공사 김모(52) 시설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현장훼손 고의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사건 현장의 잔재물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과의 사전 협의나 허가 없이 참사 다음날 윤진태 전 지하철공사 사장의 지시로 직원 40명과 군인 200명을 동원해 중앙로역 현장 청소를 했고, 잔재물을 포대에 담아 안심기치장으로 옮겨 방치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법의 다른 판사는 같은 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사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위한 고의로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현장 잔재물 청소에 대해 한 판사는 '사건 수습 활동'으로, 다른 판사는 '증거인멸 행위'로 달리 판단한 것이다.

이때문에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시각이 엇갈려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보강조사를 거쳐 주말쯤 윤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