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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훼손 고의성 법원판단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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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2일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 청소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대구지하철공사 김모(52) 시설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현장훼손 고의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사건 현장의 잔재물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과의 사전 협의나 허가 없이 참사 다음날 윤진태 전 지하철공사 사장의 지시로 직원 40명과 군인 200명을 동원해 중앙로역 현장 청소를 했고, 잔재물을 포대에 담아 안심기치장으로 옮겨 방치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법의 다른 판사는 같은 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사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위한 고의로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현장 잔재물 청소에 대해 한 판사는 '사건 수습 활동'으로, 다른 판사는 '증거인멸 행위'로 달리 판단한 것이다.

이때문에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시각이 엇갈려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보강조사를 거쳐 주말쯤 윤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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