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시유지 공개매각 입찰까지 실시했으나 시공업체가 공사예치금과 입찰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골프장 건설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시는 골프장 유치를 위해 시재산인 무안면 운정리 임야 52만8천298㎡를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개입찰을 실시, 예정가격 16억2천247만원보다 많은 16억5천10만원을 제시한 모업체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는 잔금 납부기한인 지난달 24일까지 공사예치금 50억원과 입찰 잔금 14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산됐다.
주민들은 "시가 투자자의 자본력도 확인하지 않고 시유지를 매각,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섣부른 탁상행정의 전형"라고 지적했다.
밀양.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