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현장을 훼손했다며 희생자대책위에 의해 고소된 조해녕 대구시장이 10일 오전 10시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조 시장을 상대로 참사 다음날이던 지난 2월19일 오후 1시부터 이뤄진 사건 현장 청소와 관련,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게 청소를 지시했는지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대책회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조 시장은 지난달 27일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현장 정리를 윤 전 사장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현장 청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당시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현장 청소 문제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현장훼손 개입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윤 전 사장에 대한 현장훼손 보강 수사를 위해 10일 오전 희생자대책위원장인 윤석기씨 등 대표들을 고소인 자격으로, 윤 전 사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다.
한편 검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의경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김모(46.부산 금정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대구지법이 10일 실질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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