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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 개정 총무회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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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사건 특검법' 개정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11일 총무회담을 열어 협상을 벌였으나 공방만 벌이다 회담자체가 결렬됐다. 당연히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도 자동 순연됐다. 14일 오전 재협상을 갖기로 했으나 여야간 시각차가 여전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오는 17일 특검의 공식출범을 앞두고 정작 정치권이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마저 팽배하다.

총무회담에서 정균환 민주당 총무는 △수사대상을 국내자금 조성부분에만 국한시키고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줄이며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 포함 △법안명칭 변경을 고수했다. 정 총무는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 공포 방침을 발표하면서 여야간 (특검법 개정에) 합의됐다고 밝혔는데도 한나라당이 계속 거부하는 것은 정치 신의의 문제"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의 입장은 완강했다. 개정안에 수사기간 단축과 처벌조항 삽입은 "특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고 법안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의 삭제 요구도 거부했다. 심지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노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합의'도 '협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무는 "정 총무가 지금까지 말이 없던 명칭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을 보면 한마디로 협상에 뜻이 없는 것"이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여야는 '14일 다시 만나 절충하자'는 구두 약속만 한 채 서둘러 협상을 끝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준비 기간내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치권은 지리한 개정 협상을 병행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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