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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다면평가제' 평가도 갖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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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사회 인사방식의 하나인 '다면평가제'가 확산되면서 상위직의 행정 지시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업무 마찰이나 눈치보기가 횡행한다는 부정적 시각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다면평가제는 대구시기 지난 97년 임의규정으로 정해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 반영한 이후 각 구청으로 확대됐으며 동구청과 중구청이 지난해 12월부터 평가대상을 7급까지, 수청구청이 지난 달부터 8급부터 4급까지로 확대 적용했다.

대구 동구청 한 사무관은 "다면평가제가 확대된 이후 직원들이 업무지시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일까지 생겼다"며 "사석에서 '잘못 보이면 승진할 수 있겠냐'고 빈정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수성구청 한 간부는 "업무능력이 평가의 1순위가 되지 않고 적당히 일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서로 눈치보기에 급급한 직원들도 더러 눈에 띈다"고 말했다.

대구시청 모 과장은 "평가자가 대상자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며 "소신있게 일하는 풍토보다 눈치만 살피며 적당히 일하는 보신주의만 키운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면평가제를 두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린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던 인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긍정론도 만만찮다.

대구시 총무과 김충한씨는 "기존 인사는 인사권자나 상사와의 지연.학연 등 친소관계에 좌우될 소지가 있었다"며 "다면평가를 둘러싼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면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다면평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성구청 환경청소과 정성환씨는 "인기투표식 인사라는 일부 우려와 달리 긍정적 요소가 훨씬 많다"며 "다수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에 대한 발탁인사가 가능한 대신 연공서열에 따라 무조건 승진하는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성구청 황태원 고산1동장도 "다면평가를 참고자료로 적절하게 활용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면평가제는 공무원 승진심사때 직속 상관이 평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하위직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다각적인 평가를 벌이는 것으로 '360도 평가'로도 불린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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