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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기관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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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를 수사 중인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전동차 방화범 김모(56)씨를 현존 전차 방화치사상 혐의로, 1079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32)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11일 각각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18일 오전 9시53분쯤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안심 방향으로 달리던 1079호 전동차 안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내 대형 인명 희생을 초래한 혐의를, 최씨는 화재 발생 사실을 운전사령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승객 대피에 소홀히 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승객 피난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혐의로 중앙로역 주임 이모(39)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았던 종합사령팀장 곽모(50), 중앙로역장 권모, 역무원 박모(31)씨 등 3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곽씨가 단전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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