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창업 7년 미만인 벤처기업에 2003년도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의 기술성, 사업타당성, 수익성 등을 거쳐 시가 일괄선정하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에 대해 업체당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등 총 40억원을 연 3%(변동금리)로 지원한다.
최소 신청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시설자금은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100%까지 지원하고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연계해 지원(운전자금만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기계설비 구입비는 8년(3년거치 5년상환), 공장부지매입비.공장건축비.사업장임차보증금은 5년(2년거치 3년상환)이고 운전자금은 3년(1년거치 2년상환)이다.
문의 053)429-2484.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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