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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개정안 재협상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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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특검수사 개시일(17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특검법 개정을 위한 여야간 협상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11일에 원내총무.법사위 간사간 연석회의를 갖고 특검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데 이어 14일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오는 17일 이전까지 개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나 현재 양당의 입장으로 보아 특검 개시일 이전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검수사는 일단 이미 공포된 특검법에 따라 착수하고, 도중에 개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수사가 본격 진행되는 도중에 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정치권이 안게 될 부담을 우려해 여야가 극적인 타결을 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양당은 법사위 간사 접촉을 통해 북한인사의 이름과 북한 계좌 등에 대한 수사는 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수사기간 단축과 피의사실 공표시 처벌조항 신설, 특검법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며 특검법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삭제, '현대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사기간 단축과 피의사실 공표시 처벌조항 삽입은 특검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만큼 곤란하며 특검법 명칭 변경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사기간 단축문제의 경우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송두환 특별검사는 '수사기간은 국회에서 정하는대로 따르겠으나 굳이 의견을 묻는다면 특검을 하는 이상 수사기간이 부족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규택 총무)을 밝혔다"며 수사기간 단축은 수용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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