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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사이버 독도지점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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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가상지점인 '사이버 독도지점'이 15일 BM(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았다.

사이버 독도지점에 대해 2001년 8월 특허를 출원했던 대구은행은 지난 1월 BM 특허를 취득한 이후 3개월 동안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이의가 없어 15일 특허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BM특허란 인터넷 발달과 함께 도입된 특허 방법으로 주로 컴퓨터를 활용한 영업 비즈니스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특허. 인터넷이 사업용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자체가 특허가 되는 셈이다.

이번 특허등록으로 대구은행은 향후 20년간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사이버독도지점은 지난 2001년 8월 15일 개점 당시 한·일 양국 네티즌간에 영토논쟁을 유발시키는 등 범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돼 국내는 물론 일본 도쿄신문이 특집으로 취급할 만큼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현재 사이버독도지점은 거래고객 7만8천700명, 예금 640억원, 대출 149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구은행은 올해 독도사랑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제2회 독도탐사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해 3천만원의 기금을 독도박물관과 독도경비대에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독도사랑기금을 독도 관련 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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