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손모(25.대구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ㅈ대리운전 기사인 손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40분쯤 대구 신평리네거리에서 운행 중 담배꽁초를 도로에 내버리는 것을 나무란다며 오모(50.대구 두류동)씨 등 3명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오씨 등이 탄 차 앞을 지그재그 운전하며 운행을 방해한 뒤 신호대에서 차 앞을 막아섰던 오씨 등 2명을 차로 치고 박모(46.대구 성당동)씨를 차에 매달고 30여m 달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는 것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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