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22일 전동차 단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던 지하철공사 종합사령실 팀장 곽모(50)씨와 전력사령실 직원 박모씨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별수사본부 박해운 1반장은 지난 2월18일 중앙로역 전동차 방화 사건 당시 이들이 전력 차단 후 긴급대응을 않아 1080호 전동차의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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