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체납세를 받아 들이기 위해 고의로 세금을 안내는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했다.
청도군의 체납액은 5년전 4억8천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11억원으로 이중 청도읍 고수리 소재 다세대주택 ㅇ회사는 법인부도로 9천500만원, ㅈ,ㅅ건설회사도 6천100만원, 화양읍 범곡리 최모(44)씨는 8회분 자동차세 9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군은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 압류 및 공매처분 155건, 인·허가 등 관허사업 취소·제한 20건,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25건, 직장인 체납자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 35건 등을 조치하였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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