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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김윤상 교수 논문-"지대세 신설해 지방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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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의 선결요건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대세(地代稅)를 지방세로 도입하자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지대세란 땅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토지보유세로 토지임대가치에 대해 매년 징수하는 세금이다.

학계에서는 지대세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부가세, 건물세,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경일대 사회과학연구소와 대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부동산 과세 개혁방향' 이란 주제의 심포지엄(25일 오후 대구흥사단 강당)을 앞두고 미리 발표한 김윤상 교수(경북대 행정학과.사진)의 논문에서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이상적인 세금, 지대세를 도입하자'라는 논문에서 세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 공평한가, 어느 정도 경제에 짐이 되는가, 조세행정이 쉬운가 등 세가지로 본 뒤 가장 이상적인 세금은 지대세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대세는 세금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토지 투기, 토지 방치 등의 문제까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대세를 지방세로 도입할 경우 건물분 재산세를 폐지하고 점차 취득세와 등록세도 삭감해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총생산의 일정 비율 내에서 자율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 지대세를 국세로 도입할 경우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대세를 새로 건설할 예정인 행정수도에 국한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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