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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과기연 설립 특별조치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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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대구.경북 첨단산업 클러스트(집적지) 구축의 핵심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의 설립을 위한 것으로, 지난 2월12일 대구지역의원 간담회에서 결정된 '지역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의 조속한 이행'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DKIST 설립 예산이 반영돼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산업의 첨단화와 구조개편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DKIST는 정부, 지자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하고 정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대학, 기업은 연구소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연금 지급과는 별도로 연구원은 연구개발 소요 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적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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