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25일 달성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낸 '임원선거 가처분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달성상공회의소측은 이날 재판부가 "엄연한 법률적 실체가 인정되는 달성상공회의소의 임원선거를 금지할 권리와 법률적 근거가 (대구상공회의소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려 하자 대구상의측에서 자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달성상의는 또 최근 "대구시의 행정처분으로 달성군의 관할구역이 대구상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 달성상의는 달성군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따라서 달성군을 포함한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대한상공회의소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상의측은 "달성상의의 의원선거가 이달 29일로 임박해 있어 가처분 신청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자진 철회한 것 뿐"이라며 "회원가입과 회비징수 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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