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제> 과적 13번 적발 화물차 운전자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상습적으로 과적 운행을 해 오던 운전자가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이동간 검사는 28일 김모(43.충북 제천)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이후 12차례나 과적단속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허용기준을 초과한 화물을 싣고 자신의 40t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과적 운전자에게는 벌금을 물리는 것이 통례이지만 상습 과적 운행자는 구속될 수도 있음을 보여 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구속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