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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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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절차와 허가를 받은 집회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무분별한 집회 신고가 줄고 집회와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의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법 민사합의 20부(재판장 최우식 판사)는 29일 대구 시지동 ㅍ병원측이 이 동네 김모(39)씨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며 수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당한 절차를 밟은 집회도 "합목적성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수용 결정 이유를 설명하고, 이같은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300만원씩을 병원측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회 이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 수단이 있을 경우 법적인 판단 이전에 제3자가 사실관계를 오해할 수 있는 집회는 과잉수단이라고 해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김씨는 ㅍ병원측 과실로 부인이 조산해 아이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지난달부터 수성경찰서 허가를 받아 병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근래에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 동안 집회를 하겠다"고 다시 집회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었다.

이에 대항해 병원측은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병원 인근에서 장기간 집회할 경우 엄청난 영업상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병원의 진료에 항의하는 집회를 여는 것에는 위법성이 있다"며 지난 15일 대구지법에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병원측 소송대리인 김익환 변호사는 "집회 자체 절차상 적법하다 하더라도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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