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조모(24.대구 태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1일 오후 4시쯤 자신과 부모가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야외용 부탄가스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승용차를 사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오후 8시10분쯤 대구 가천동 신모(73)씨 집에서 불이 나 집 주인 신씨와 세든 이모(42) 김모(53)씨 등이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라이터 불이 방안에 있던 부탄가스통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밤 11시쯤 대구 동인3가 모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건물까지 번져 상당한 피해를 냈다.
발화 당시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경보기가 울렸고 셔터문은 내려져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경찰은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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