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조세나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20일까지 각 구·군 게시판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시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구·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한 민원인에게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구·군별로 6월 5일까지 그 결과가 통보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교부 장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0일 결정·공시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7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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