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일 안동 폭력조직 '대명회' 소속임을 내세워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여종업원 알선비 4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돈의 사용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혐의로 이모(25·안동시 옥동)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안동에서 ㅇ가요룸을 운영하는 변모(24)씨에게 여종업원들을 알선해주겠다며 접근해 4천600만원을 받아내고, 지난 1월 돈의 사용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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