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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발전기금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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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포항시가 최근 마련한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은 시 또는 농협의 출연금, 농촌 투.융자재원 등 국고지원금,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것.

이와함께 시장은 필요시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업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올해중으로 포항시 10억원, 각 단위농협 1억원,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 5억원 등 모두 27억원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 농민들에게 연리 1~2%의 싼이자로 대출해 줄 계획이다.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농민은 읍.면.동장을 통해 신청하며 읍.면.동장은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 시장에게 추천한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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