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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하역 조조와 화물연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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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물류마비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화물연대'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의 산하단체로 노조의 정식 조합원이 아닌 준조합원 자격으로 가입돼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의 해석에 따르면 노조원이 되려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입차주인 화물연대 소속원들은 차량소유권이 있고 사업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근로자보다는 사업주의 성격이 강하다.

이로 인해 노조의 형태로 운송하역노조에 가입할 수 없어 노조가 아닌 '연대'라는 명칭과 노조원이 아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행법은 골프장 경기도우미(캐디)도 같은 부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포항지역에는 2천300대 가량의 화물차량이 9개 대형사를 비롯 운송회사에 소속돼 영업중이며 이중 1천400대 가량이 화물연대 소속이고 나머지 900대 가량은 화물노조에 소속돼 있거나 비노조원들이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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