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벌점 90점 초과 운전면허 취소

앞으로 처음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를 위해 2년간 관리기간을 두고 이 기간 벌점 31점 이상이 될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지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 누계점수는 현행 121점 이상에서 앞으로는 91점 이상만 넘어도 면허가 곧바로 취소된다.

경찰청은 일정 벌점기준 이상의 초보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내용의 '초보운전자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초보운전자 관리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이 기간 벌점 31점 이상 60점 이하의 경우 체험교육 중심의 7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기면 운전면허를 정지토록 한다.

현재는 모든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법규위반.음주벌점 운전자는 4시간, 사고벌점 운전자는 6시간 교육을 받게 돼있다.

경찰청은 또 벌점 31점 이상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초보운전자가 또다시 벌점 30점 이상이 되거나, 누계 점수 61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조치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은 2배 가량 늘어난 1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처분 기간에서 15일 감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을 받지 않고, 또는 누계점수 9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초보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에는 21시간 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모든 면허취소자가 1년간은 운전면허를 딸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둔 현행 제도와 달리 면허취소 초보운전자는 결격기간을 두지 않고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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