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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노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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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9일 이회창 전 총재 부인 한인옥씨의 기양건설 자금 10억원 수수의혹과 관련,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됨에따라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국민기만 3대정치공작 진상조사특위(위원장김기배 의원)' 기자회견을 통해 "이교식과 공모한 배후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공작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20만달러 수수의혹'과 관련, "최규선씨가 운영하는 UI홀딩컴퍼니 직원 이모씨가 '노무현씨측에서 돈받으러 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법정진술을 한만큼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김현섭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미국측에 범죄인 인도요구를 해 공작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풍공작과 관련, "박영관.노명선 검사에 대한 김대업의 직권남용.공무원 자격사칭죄 등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천용택 의원과오마이뉴스 관계자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지난 대선때 당시 노 후보는 11월27일 대전 출정식과12월7일 KBS 방송연설에서 기양건설 의혹에 대해 '말이 의혹이지 사실 아니냐'는 발언을 했으며, 그동안 우리당의 수차례에 걸친 사과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수 없지만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근거없이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고발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기배 특위위원장은 "선거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일이 6월18일인 만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하며, 그렇지않으면 재정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치공작의 진상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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