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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잣대' 구청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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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청이 20년 안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전단을 통과시키는 등 느슨한 재건축행정을 펴고 있는 반면 또 다른 구청은 '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운용하면서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재건축 관련행정이 구청마다 달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올해로 각각 준공 18년과 19년째를 맞고있는 황금동 '우방1차타운(490가구)'과 범어동 '범어우방타운(276가구)'에 대해 재건축을 위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 두고 있다. 최근 수성구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중동아파트 등 8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타 구청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운영, 사전에 재건축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성구청은 전문위원회 없이 몇 명에게 의견을 묻는 식으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시키는 재건축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오는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 재건축 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 북구청은 전문가(5명)로 구성된 '안전진단 평가위원회'에서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해 재건축 요건에 들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가면서도 '재건축 불가' 결정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준공 19년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사전평가 신청을 한 '복현주공1,2단지(884가구)'에 대해 "재건축 요건에 들지 않는다"며 관련서류를 지난달 30일자로 반려한데 이어 '복현주공1단지'조합측이 재 접수한 안전진단 신청을 지난 17일자로 재 반려하는 등 재건축 규정을 엄격 적용하고 있다.

또 북구청은 지난 1985년 준공된 복현동 '복현목련84' 아파트(300가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 신청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서류 일체를 반려하는 강경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북구청 관계자는 "법이 바뀌더라도 재건축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법령 요건만 갖추면 견실한 사업자를 선정, 더 좋은 여건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도 일부 컨설팅사와 시공사가 재건축 길이 막히는 것처럼 선전하며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살기에 불편하면 재건축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20년이 지나고 건물의 붕괴위험, 과도한 수선비, 주거환경 불량, 도시미관, 토지효용문제, 난방방식, 부실시공의 경우에 구청 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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