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의 재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에 나서고 김문수 의원은 검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등 진실게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김해시 진영읍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건평씨가 거제시 구조라리 땅에 대한 가압류 해제 자금 마련을 위해 경매에 부쳐 12억원을 마련했다는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의 300여평의 실제 소유주는 노 대통령이 아니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 부동산은 건평씨와 노 대통령의 전 운전기사 선 모씨 등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생수회사 장수천에 가압류돼 2001년 4월 경매로 넘어갔다.
여기서 김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은 장수천과 관계가 없는 건평씨나 선씨 등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은 모두 노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일 뿐이라는 것이다.
▨가압류 해제 경위와 자금 출처=거제시 가조 연륙교 부근 토지는 한국리스여신이 장수천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지난 2000년 8월 가압류했다가 노 대통령 당선 뒤인 지난 2월5일 해제됐다.
가압류 해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건평씨 등의 해명은 "진영읍 땅의 경매로 12억원을 마련하고 노 대통령의 후보시절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가 용인 땅 2만4천명을 매각해 채무를 갚았다"는 것이다.
즉 채무설정액 26억원과 연체 이자를 포함해 31억원이 넘는 채무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이기명씨가 부담했다는 것인데, 돈의 규모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씨가 갚아준 돈이 얼마인지, 무상으로 도와줬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립공원내 별장 및 카페 신축의 적법성=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별장 신축을 둘러싼 쟁점은 건평씨가 토지매입후 건축허가를 받기전까지 거제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다.
청와대측은 "건평씨가 이 땅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실제로 거주하면서 유자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현지 주민들의 얘기는 다르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건평씨가 여기에 실제로 거주한 시기는 93년부터 95년 사이이다.
그러나 건평씨가 이 땅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98년 3월이다.
결국 95년 이후에는 여기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또 이 땅에 외부인이 주거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청와대는 "당시 부지는 취락지구여서 외지인, 현지인 구분없이 주택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이 지역이 당시 취락지구였기는 하나 97년부터 99년 7월까지 공원 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이 끝나면 자연환경지구로 변경돼 신축을 할 수 없는 때였다"며 반박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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