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대구시 기술직 공무원의 부패 만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창은 대구시의원〈사진〉이 24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 발언의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또 시청 공무원과 도시개발공사 직원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자 거취에 대해 고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학력 허위기재로 대구고법에서 100만원의 벌금 선고를 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로 그동안 의원직 유지 여부가 주목을 받아왔으나 사퇴 결정에는 최근 부패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장단과 거취 문제를 논의한 김 의원은 이날 사퇴서를 강황 의장에게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고법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결과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사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69조에는 의원의 사퇴와 관련, 회기중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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