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늘부터 휴대전화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자의 전자신고.고지.환급내용, 사업자 휴.폐업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휴대전화를 통해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납부세액 및 기한 등 세금고지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세액도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의 유형, 휴.폐업 여부 등을 바로 조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을 한후 이동통신회사별 무선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세청 세금정보'를 클릭하면 된다.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는 사업자상태 조회나 공지사항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가 접수되거나 세금고지,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하게 된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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