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소화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관계기관들의 책임 회피로 인해 주민만 희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경남 합천군 야로면 청계마을 손기종(56)씨는 마을 환경정비 활동을 벌이던 중 소화전 가동 여부를 시험하다 손목을 절단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손씨는 오른팔에 소방용 호스를 끼워 길게 펴던 중, 주민 김모(64)씨가 밸브를 열면서 수압에 의해 손목이 뼈만 남는 사고를 당해 손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거창소방서 합천파출소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설치했으므로...', 의용소방대는 '봉사단체이므로...', 합천군은 '소방훈련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므로...'라는 핑계들로 모두 나몰라라다.
국민기초생활보장 2급 대상자인 손씨는 수술과 함께 28일 현재까지 대구 현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으나 엄청난 수술비와 입원비 마련이 막막한 실정에 놓였다.
이장 배준환(49)씨는 "마을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한푼 두푼 성금을 모았으나 어림도 없다"며 "이렇게 엄청난 위험이 따를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 했다.
합천군은 지난 2001년부터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금까지 1억2천500여만원(1개 마을 50여만원)을 들여 253개 마을에 이같은 간이 소화전 시설을 갖췄다.
소방파출소와의 거리가 15분, 대형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장거리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의용소방대에 민간자본이전 형식으로 설치를 의뢰한 것.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주민 스스로 소화전을 이용해 초동 진압을 한다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쌍책.율곡면 등에서 큰 효과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전무, 화재시 허겁지겁하는 사이 이같은 사고는 항상 도사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청 하창환 기획감사실장은 "주민 안전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이 주민을 잡는 결과가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안전교육은 물론 예산을 확보해 보험 가입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내에는 함양.산청군을 비롯한 산간지역 6개 시.군이 이같은 간이 소화전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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