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문수 의원 "용인땅 1차 대금 57억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5일 "이기명씨의 '용인 땅' 거래대금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내용까지 합치면 28억5천만원이 아니라 57억6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날 용인땅 1차 매매계약자로 밝혀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공개한 계약서와 지난달 청와대가 공개한 1차매매계약서를 대조, 제시하며 "청와대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 2,3항이 없는데 이번(강씨가 공개한 매매계약서)에는 나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거래대금은 28억5천만원으로 적시돼 있으나 특약사항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임야보증채무금 10억3천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2항) ▲한국리스여신㈜의 보증채무 원금과 연체이자는 매수인이 전액책임상환하는 조건임(3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노 대통령이 경영했던 생수회사인 장수천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한국리스여신㈜의 보증채무와 연체이자는 18억8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씨는 "특약사항 2,3항의 내용은 거래대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내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 이 모씨도 "일반적인 경우 특약사항은 거래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계약서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면서 "1차 공개된(청와대가공개한) 계약서를 그대로 옮겨놓고 (매수인란에) 강금원이라고 이번에 써넣은 것으로 (강금원씨) 도장이 아예 없으며, 하단부를 다 지워버렸고, 이름과 겹쳐져야 할 원래 인쇄용지선이 다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 대통령 본인과 측근, 친인척의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일대일 TV토론을 갖자"고 제의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답변에서 "원본을 복사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지울 수 있어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을 대조, (진위여부를) 조사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정치2부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