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문수 의원 "용인땅 1차 대금 57억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5일 "이기명씨의 '용인 땅' 거래대금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내용까지 합치면 28억5천만원이 아니라 57억6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날 용인땅 1차 매매계약자로 밝혀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공개한 계약서와 지난달 청와대가 공개한 1차매매계약서를 대조, 제시하며 "청와대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 2,3항이 없는데 이번(강씨가 공개한 매매계약서)에는 나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거래대금은 28억5천만원으로 적시돼 있으나 특약사항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임야보증채무금 10억3천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2항) ▲한국리스여신㈜의 보증채무 원금과 연체이자는 매수인이 전액책임상환하는 조건임(3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노 대통령이 경영했던 생수회사인 장수천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한국리스여신㈜의 보증채무와 연체이자는 18억8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씨는 "특약사항 2,3항의 내용은 거래대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내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 이 모씨도 "일반적인 경우 특약사항은 거래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계약서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면서 "1차 공개된(청와대가공개한) 계약서를 그대로 옮겨놓고 (매수인란에) 강금원이라고 이번에 써넣은 것으로 (강금원씨) 도장이 아예 없으며, 하단부를 다 지워버렸고, 이름과 겹쳐져야 할 원래 인쇄용지선이 다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 대통령 본인과 측근, 친인척의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일대일 TV토론을 갖자"고 제의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답변에서 "원본을 복사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지울 수 있어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을 대조, (진위여부를) 조사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정치2부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